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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Utility model application

특허/실용신안 출원

  • 0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02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03

    특허요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성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진보성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04

    특허출원의 목적

    특허출원은 아래 사항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디어 보호 및 독점권 확보
    기술 가치 증대 및 기술 이전
    경쟁사 진입 장벽 구축
    투자 유치
  • 05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입니다.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속지주의)
  • 06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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