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출원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됩니다.특허요건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산업상 이용가능성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성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진보성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 목적
특허출원은 아래 사항들을 하기 위함입니다.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입니다.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속지주의)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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