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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pplication

디자인출원

  • 01

    디자인(Design) 이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에는 물품 전체 이외에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물품의 의미: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함)
  • 02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신규성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창작성출원 전 이미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03

    디자인 출원의 종류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은 1) 디자인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심사등록출원과, 2)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로서, 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출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04

    디자인 출원의 목적

    디자인 출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 디자인을 보호
    디자인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를 확보
    브랜드 이미지 제고
  • 05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은 특허청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06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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