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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application

상표 출원

  • 01

    상표(Trade Mark)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의 개념『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의 개념『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02

    상표 등록요건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자타상품식별기능을 위하여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동록사유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이 배제됩니다.

  • 03

    상표 출원의 목적

    상표 출원은 아래 내용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브랜드를 보호하고 이미지를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부정경쟁 방지
    브랜드 가치 상승
  • 04

    상표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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